I-485를 fedex overnight으로 신청하고, fedex에서 주는 배송정보로 배달 되었다는 통보만 받은 바로 다음날 한국으로 가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신분은 h1b입니다. 신청 후에 여행을 해도 되는 것은 아는데 이 것이 배송업체를 통한 delivered 통보만으로도 괜찮은 것인지, 아니면 receipt date 혹은 received date에 대한 통보를 이민국에서 공식적으로 받고 나가야 하는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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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5/6/2015 7:42:04 AM
안녕하세요
본인의 H1b 비자를 한국에서 받아서 미국에 입국하신것이라면, 여권에 H1b 비자 스탬프가 찍혀있을듯 사료됩니다. H1b 비자 스탬프가 아직 유효하시다면, 485 접수후, 본인의 유효한 H1b 비자로 한국을 방문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