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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 프로디 어학원 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h**u8****
조회13,275 공감0 작성일5/5/2015 11:32:35 AM
B2로 미국 입국 해서 F1으로 변경해서
신분 유지 하다가 한국ㄱ 나갔다가 다시
B2로 들어와서 불체로 지내다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받받았는데요.
이번에 한국 나갔다가 다시 올껀데
문제가 될까요.
5년전 프로디 다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입국했을때는 B2로 입국 했고
이미그레이션 에서도 F1에 관해선 물은적 도 없고
영주권 인터뷰때도 물어 보지 않았습니다.
이런경우도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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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5/2015 9:36:47 P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하신 경우에는, 불법체류자라도 영주권신청이 가능하셨으므로, 학교에 다니셨던 사실만으로, 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이 되취득하신것이 박탈당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하지만 이민국에서, 학교재학한것을 신분유지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이민사기나 이민법 위반등의 문제를 제기할수도 있으니, 이점 또한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김형걸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1/2015 2:21:15 P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관련하여 제가 운영하는 아래의 카페글이 도움이 될까 적어봅니다.

지난 5월 5일에 "LA 한인 어학원 불법 비자 단속... 영주권 취득자까지 확대"라는 제목의 신문기사를 올렸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업데이트 소식입니다.


신문기사의 내용을 요약해보면,

"영주권자가 재입국을 할 때 이전에 프로디에 등록되어 있었던 사실을 문제 삼아 2차 검색대로 넘어갔고, 심지어 어떤 분은 2차 심사대에서 영주권 받기 전 불법 취업한 사실이 밝혀져 영주권과 여권을 압류당한뒤 추방 절차에 회부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만일 이러한 일이 프로디에 등록되었던 모든 분들에게 적용이 된다면, 이전에 영주권을 취득하신 분들이나 지금 현재 영주권 프로세스를 진행하시는 분들에게는 프로디가 벗어날 수 없는 족쇄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 생각엔 아직은 그럴 가능성은 무척 적다고 봅니다.


지난 주에 해외 출장 일정이 잡힌 한 분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이전에 프로디에 등록이 되어 있었던 분이었고 영주권을 취득하신지는 몇 년이 되신 분이었습니다. 해당 신문 기사를 보시고 저희 카페에 들르시고 저와 직접 통화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전화를 주셨는데 특별한 문제없이 재입국이 가능하셨다고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본 지면을 통해 업데이트 소식을 전해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이러한 케이스 하나로 인해 모든 "프로디 등록 학생 + 영주권 취득"을 하신 분들에게 확대 적용/해석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프로디 등록 사실은 모든 영주권자에게 또는 앞으로 영주권자가 되실 분들에게 무조건적인/절대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란 겁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사실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프로디를 통해 F1으로 신분변경을 하신 분들 중에, 학교에서 임의적으로 I-94를 발행해, 소위 "출국 후 재입국을 한 기록"을 받으시고 F1학생으로 신분을 변경하신 분들은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고 봅니다. 프로디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불이익을 받으신 분들을 현재로서는 확인할 수는 없지만 유사한 경우에 재입국시 문제가 되는 경우는 많이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은 편법이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영주권이 박탁/재입국이 거절될 수 있을 것입니다.


카페에 들러주시는 분들중에 관련한 소식이 있으신 분들은 계속해서 소식을 업데이트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앞으로도 꾸준히 업데이트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미자 미국이민 카페입니다.
http://cafe.naver.com/hkimlaw

김형걸 [이민/비자]

직업 이민법 전문 변호사

이메일 hyeonggeolkim@yahoo.com

전화 213-487-2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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