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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취소 사유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t**k****
조회3,939 공감0 작성일5/5/2015 12:46:47 AM
아래분과 비슷한 질문입니다.
영주권은 작년에 취득하였고,

10년전에 잠깐 다닌 학교가, 얼마전 적발된 학교입니다.
그때 약 1년 조금 넘게 등록했었습니다,

OPT 가 만료되 부득이 하게 그 적발된 학교로 등록한 경우 입니다.

이럴경우 정말로 한국으로나 해외 여행시 돌아 올때에 문제가 되거나, 영주권이 취소가 될수 있나요. 관련된 해당 기사는 보았지만, 맘이 많이 복잡하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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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5/2015 9:03:11 AM
안녕하세요

해당 어학원에 등록되어 있었던 기록을 이민국에서 소지하고 있고, 본인의 출석일수가 부족하다면, 미국 입국시 문제가 생길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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