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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에서 wire transfer 그리고 미국 IRS 문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d**akor****
조회5,580 공감0 작성일9/15/2009 9:15:16 PM

제가 돈이 필요하셔셔 한국의 어느분에게 20만불을 빌려드렸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보냈던 20만불 외에) 더 받으려면 한번에 얼마까지 가능하고 일년에 몇번을 받을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 이상이 되면 IRS에 보고해야 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냈던 20만불 외에 환차가 생겼을경우 보고를 해야하는건지..


20만불은 보낼수 있는데 그 외의 돈이 얼마까지 합법적으로 IRS 보고 안되고 가능한건지 알고 싶습니다.

집을 사려면 20만불 외에 더 받아야 합니다.

우리 아이 이름으로 saving account 하나있구요.아이 구좌는 미성연자라
아버지인 제이름이 같이 들어가있습니다.

부인 이름으로 saving account 하나있구요.

한국에서 돈은 wire transfer 받을경우에 1번 보낼때 $ Dollar Limit 얼마이고
per transaction.

1년에 받을수 있는 돈액수가 얼마인지 알고싶습니다.

CPA님의 professional advice 를 급히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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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차비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9/16/2009 8:59:11 AM
질문의 전부를 확실히 이해하기 어려워 일반적인 대답을 드립니다.

1. 미국 (IRS) 시민권지나 영주권자가 자신의 재산을 외국인에게 빌려 주거나 외국에 투자하는 것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빌리는 금액도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외국에 금융구좌를 가지고 있으면 발생하는 이익과 구좌 소유를 매년 보고 해야 합니다.

2. 환차익도 마찬가지로 이익이나 손해가 생긴 해 세금 보고를 하게 됩니다.

3. 그럼으로 자신의 돈이 (혹은 빌린 돈이) 송금되는 것의 양의 한도액이나 횟수의 제한이 없습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bihocha@wisdomtic.com 이나 213-268-9929 로 연락 주십시오.

차비호 CPA
회원 답변글
m**tlove**** 님 답변 답변일 9/15/2009 11:50:25 PM
그건 신분문제에 따라 틀려요
100불내고 cpa한테 직접 들은겁니다. 다시는 안갈 생각이지만...
2명한테 물어본건데요...

본인이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면 액수와 상관없이 돈을 받을 수 있다고 하고
유학생이면 1년에 10만불만 가능합니다. 둘다 택스없이 받을 수 있어요.
돈이 왔다갔다 받는건 문제가 안되는데 혹시 한국에 통장에서 돈을 받으시거나 그런거면 보고안하시다가
irs가 조사시 나오면 문제가 되는 것뿐.
사실상 가족분들의 통장에서나 gift식으로 받는거면 세금안내도 되고 보고안해도 됩니다.
전문가cpa 3명 물어본것임 (2명은 직접 1명은 ph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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