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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취득 & 재산권 행사

지역California 아이디e**addres****
조회1,196 공감0 작성일9/3/2009 10:21:29 AM
영주권자로 시민권취득을 계획하고 있는데 시민권 취득후 한국 재산권 행사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민올 당시 팔지 않고 아직까지 가지고 있는 아파트가 있는데 시민권취득시 재산권 행사가 달라지는지요. 특히 장래에 아파트를 처분했을때 세금문제가 달라지는지요 ? 한국 아파트는 소유한지 약 10년이 넘었고 이민은 약 5년 쯤 됐읍니다. 양도 소득세관련 1주택 면제를 받을수 있는건지요. 장래에 처분시에. 또 한가지는 한국에서 세금을 내면 미국에는 세금을 안내는건지요. 매각대금을 미국으로 송금해올경우에. 현재 미국에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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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9/4/2009 11:18:57 AM
정확한 정보는 로스엔젤레스 한국영사관이나 한국의 회계사에게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단하게 상식선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권취득시 재산권의 행사에서 달라지는 점은 없습니다. 그러나 처분시의 세금문제는 일단 영주권만 취득하셔도 한국내의 주민등록증이 말소가 되므로 또한 이민오신지 이미 5년이 넘으셨다면 이민에 따르는 해외재산 반출 (세금혜택을 보는)규정의 혜택도 힘들지 않나 합니다. 자세한 것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양도소득세 관련 1가구 1주택 면세규정도 해외동포들은 소유부동산을 2007년12월말까지 처분을 하시고 수도권 서울지역등 투기과밀지역의 경우 최근의 실거주요건 3년을 만족시켜야 가능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 세금을 내실경우 미국에는 조세협정에 근거해서 텍스보고시 이를 반영하시면 별도의 세금은 없을수 있습니다. 이는 미국의 회계사분께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제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제글은 다만 참조만 하시기 바랍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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