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지난 11년간 한국에 있는 자산 (money market, saving, cd, mutual fund)들을 한번도 신고를 해본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해에 갑자기 심해져 보고를 안하면 벌금을 문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11년간 해오지 않은걸 다 해야 하는 것인지, 괜히 지금 와서 보고해서 벌금을 내야하는건 아닌지,
도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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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답변일9/2/2009 10:46:42 AM
일단 선생님의 경우는 회계사님과 상담을 필히 하셔야 합니다. 어제 있었던 해외계좌에 관련된 건에 관한 세미나에서 언급된바에 따르면 일단 지난 6년간 (2003년부터 )해외에 있는 1만불이상 예치된 예금 (FBAR폼으로 9월23일까지 신고)과 재산수익이 발생하는 사항들 즉 부동산 임대수익과 각종예금에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소득세 정정 택스보고필요), 그리고 재산의 매각시 차액이 발생한 경우 한국에 차액에 대한 세금을 기납부 했더라도 시차액에 대해서 보고를 해야하며 자금이 미국에서 나가서 환차익이 발생했을경우에도 세금을 정정보고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재산의 이전시 (form 926), 지분소유(회사의 파트너쉽으로 인한 지분이 발생시; form 5471), 증여시 (form 3520)등을 첨부하셔야 합니다. 특히 금액이 크신 분들의 경우 반드시 회계사님과 상의를 하셔야 합니다. 이 내용에 관한 사항을 보시려면 www.abccpas.com에 1주일내로 자료가 업데이트 된다고 합니다 (213-738-6000). 워낙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