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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혼서류

지역California 아이디h**pypu****
조회1,909 공감0 작성일5/13/2015 5:58:29 PM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3/2015 10:46:31 PM
안녕하세요

이혼 증명서는 별도의 유효기간은 큰 상관이 없으리라고 사료되므로, 번역하셔서 제출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a**11**** 님 답변 답변일 5/14/2015 7:58:33 AM
지난 주에 있었든 일 입니다.
일본에서 발급한 출생증명서를 제출하면서 번역자의 확인서인 Certification by Translator 가 없이 그냥 일본어를 영문으로만 번역했다고 다시 번역자의 확인서를 첨부해서 보내라는 이민국의 보충서류 요청을 받은 경우 입니다.

질문자의 경우 일본에서 보내 온 이혼판결문을 영문으로 번역하시고 반드시 번역자의 확인서를 첨부하십시오. 번역자의 확인서에는 번역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영문으로 번역 할 경우 번역의 진위에 대해 이민국 측의 의심을 받을 수도 있으니, 번역자는 일본어와 영어에 능통한 제3자로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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