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에 있었든 일 입니다. 일본에서 발급한 출생증명서를 제출하면서 번역자의 확인서인 Certification by Translator 가 없이 그냥 일본어를 영문으로만 번역했다고 다시 번역자의 확인서를 첨부해서 보내라는 이민국의 보충서류 요청을 받은 경우 입니다.
질문자의 경우 일본에서 보내 온 이혼판결문을 영문으로 번역하시고 반드시 번역자의 확인서를 첨부하십시오. 번역자의 확인서에는 번역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영문으로 번역 할 경우 번역의 진위에 대해 이민국 측의 의심을 받을 수도 있으니, 번역자는 일본어와 영어에 능통한 제3자로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