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주권 자격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2) 해외에 6개월 이상 체류하살것이라면, 재입국허가서를 발급받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다만 재입국 허가서를 발급받으신다면, 시민권 신청 대기기간은 재입국 허가서가 끝나고부터 다시 5년을 계산하셔야 되니, 이점 또한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3) 지난 5년간 2년반 이상을 미국에 거주하셨다면, 해당하리라고 사료됩니다.
4) 재입국허가서를 처음 발급받으시는 경우, 2년간 유효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