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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갱신(전문가님 도움 부탁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a**hay****
조회3,368 공감0 작성일5/12/2015 9:22:26 PM
영주권 10년 만기가 5월25일입니다. 

혼자 할수 있을지 걱정하던차에 이런 곳을 알게 되어 너무 기쁘네요. 

만기일까지 시간이 촉박한데 혹 만기된후에 신청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건지요? 

우선 저의 경우는 이혼을 하면서 남편성에서 제성으로 바꿨습니다. 

이혼서류에는 바뀌는걸로 표기가 되있지만 영주권상에는 아직도 남편성으로 되어있구요. 

사는데 지장없고 돈도 들고 절차가 복잡하다하여 따로 바꾸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요. 

이번에 갱신하는참에 라스트네임 변경까지 같이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설마 따로 신청을 해야하고 돈도 두배로 드는건 아닌지 걱정도 되구요

한꺼번에 같이 할수 있다면 I-90에 같이 작성하면 되는건지요?


그리고 이혼서류를 같이 보내야 할거같은데 I-90폼과 이혼서류, 그리고 450불첵과 영주권 앞뒤 사본을 한꺼번에 메일로 보내면 될까요?

이혼서류는 카피본을 보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이혼서류를 같이 보낼꺼라면 인터넷 신청보다 메일로 보내는게 더 낮겠지요?

바쁘실텐데 이런일로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할따름 입니다.

수고하시고 건강하세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8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3/2015 7:57:12 AM
안녕하세요

1) 영주권 카드가 만기가 되어도, '카드' 자체가 더이상 유효하지 않은것이지, 영주권자로서의 자격은 유효하십니다.

2) 본인의 이혼서류와 성 변경 관련 자료들을 사유서를 작성하셔서 함께 제출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이혼서류나 관련 제출서류들은 사본으로도 괜찮으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B**G**** 님 답변 답변일 5/13/2015 5:14:55 AM
[질문-1):
영주권 10년 만기가 5월25일입니다.
만기일까지 시간이 촉박한데 혹 만기된후에 신청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건지요?
(답):문제없습니다.

[질문-2]:
우선 저의 경우는 이혼을 하면서 남편성에서 제성으로 바꿨습니다.
(답):법원으로부터 PETITION FOR NAME CHANGE를 받으셨습니까?
미국에서 이름변경 할려면 반드시[법원의 판결문에의한 이름변경]이어야만 합니다.
법원으로부터 변경된 이름이 아니면 사용할수가 없습니다.

[질문-3]:
이혼서류에는 바뀌는걸로 표기가 되있지만 영주권상에는 아직도 남편성으로 되어있구요.
(답): 법원판결문PETITION FOR NAME CHANGE이 없는 이름변경은 법적효력이 없습니다.
만약PETITION FOR NAME CHANGE에 의한 변경된 이름이 이혼서류에 기재돠어 있다면
효력이있으나.. 없다면… 남편의 성이표시된 현재의 영주권 그대로 갱신을 해야합니다.

[질문-4]
사는데 지장없고 돈도 들고 절차가 복잡하다하여 따로 바꾸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요.
이번에 갱신하는참에 라스트네임 변경까지 같이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3번답변과동일

[질문-5]
설마 따로 신청을 해야하고 돈도 두배로 드는건 아닌지 걱정도 되구요
한꺼번에 같이 할수 있다면 I-90에 같이 작성하면 되는건지요?
[답]: 답변3번참고-글쓴분의 경우는 좀 복잡합니다. 수속 비용은 당연합니다.

[질문-6]
그리고 이혼서류를 같이 보내야 할거같은데 I-90폼과 이혼서류, 그리고
450불첵과 영주권 앞뒤 사본을 한꺼번에 메일로 보내면 될까요?
이혼서류는 카피본을 보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이혼서류를 같이 보낼꺼라면 인터넷 신청보다 메일로 보내는게 더 낮겠지요?
(답):영주권 갱신시 이혼서류는 필요치 않습니다.
법원의 PETITION FOR NAME CHANGE를 첨부해야합니다

[결론]
글쓴분의 질문을 보면 PETITION FOR NAME CHANGE에 의한 이름변경이 아닌듯 보입니다.
만약
PETITION FOR NAME CHANGE에 의한 변경된 이름이 아니면.. 글쓴분의 질문은
잘못 아시고 계신것이며. 이런상태에서 영주권을 갱신하실려면
1.답변2-3번대로 다소 복잡한 절차를 밟아서 하시거나. 아니면
2.기존대로(남편 성) 영주권을 갱신하신후>> 새영주권이 도착하면 >>
법원에가서PETITION FOR NAME CHANGE로 이름변경 판결문을 받으신후>>
이민국에 이름변경 신청을 해야>>만 합니다.
>이름변경시=여권.영주권.ID필요)<<< 절차가 다소 번거럽습니다.
a**hay**** 님 답변 답변일 5/13/2015 10:34:47 AM
케빈장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
a**hay**** 님 답변 답변일 5/13/2015 10:54:21 AM
빙고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가 법은 잘 모르지만.
제 이혼증명서에 원래의 라스트네임으로 변경 돼있다고 말씀 드렸는데...
당연히 그 증명서는 법원에서 이혼과 이름 변경까지 인정하는 판결문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니 당연 법적 효력이 있어 이혼증명서를 통해 영주권을 제외한 모든것의 라스트네임 변경이 가능했습니다. (ex.운전 면허증, 은행 어카운등등...)
다만 영주권은 굳이 그 당시에 바로 바꾸지 않아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또 돈과 절차가 까다롭다 하여 바꾸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영주권을 이번에 갱신하는참에 이름변경도 같이 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질문을 드린겁니다.


이런경우에
갱신과 이름체인지를 한번에 I-90 form으로 같이 신청 가능한지.
이때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게 알고 싶었던 겁니다.
암튼 시간내서 답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B**G**** 님 답변 답변일 5/13/2015 12:23:22 PM
글쓴분은 잘못알고계십니다.
1.이혼판결문에 이름변경은 법적인 이름변경절차를 밟지않은 신청자에의한 이름변경 일 뿐입니다.
2.영주권갱신을 해보시면 누구의 말이 옳은지를 실감하실것입니다.
3.여권이름.영주권이름. ID이름. 쇼셜이름이 동일해야 함을 명심하십시요
a**hay**** 님 답변 답변일 5/13/2015 5:54:11 PM
빙고님.
이혼증명서에 나와있는 이름변경은 이혼과 더불어 법원에서 판결을 받은것입니다.

빙고님의 답변으로 혼란스러워져 당시 제 이혼담당 변호사께 문의 드려 얻은 답변입니다.
제가 이혼할당시 원하던대로 이름변경까지 법원에서 판결받아 이혼증명서가 발급된거라더군요.

그 이혼증명서로 이미 제 운전면허증, 은행어카운트, 소셜카드등 영주권을 제외한 모든것의 이름변경이 가능했던거구요.

만약 법적 효력이 없었다면 이혼증명서 하나로 모든 이름을 바꿀수는 없었으리라 생각됍니다.
당시 영주권도 바로 이름변경이 가능했으나 나중에 갱신할때 같이 할 생각으로 미뤄뒀던것 뿐입니다.
많이 혼란스러웠네요.
감사합니다.


a**11**** 님 답변 답변일 5/14/2015 7:46:40 AM
이혼한 남편과 결혼하기 이전에 이름이 "유관순:"이었는데, 결혼 후 남편의 성씨를 따라 "김관순"이 되었습니다. 이혼판결문에 ;;;;;restored to FORMER NAME.......에 "유관순"의 이름으로 변경된 조항이 있다면, 그 이혼판결문 자체가 가정법원 판사의 "이름변경 판결"입니다. 혹시 "유관순"이 아닌 다른 이름(박영이)으로 변경하고자 하시면, 상기 넷티즌의 장문의 답글이 맞습니다.

그러나 질문자의 질문 내용에 이번 갱신 시 "라스트 네임"까지 바꿀 수 있는지 알고자 하는 질문이었기에 이혼판결문을 입증서류로 첨부하여 결혼 전의 성씨로 변경 해 달라고 신청하시면 새로 발급 된 영주권카드에는 이혼 전의 이름으로 변경되어 질 것 입니다.

I-90의 Part 2, 2e의 질문에 첵크(x) 하시고, 이에 대한 법적인 서류, 즉 이혼판결문(Divorce Decree)의 사본을 입증서류로 첨부하십시오. 단, 이혼판결문은 Certified Divorce Decree의 사본을 첨부하시면 보다 확실한 입증서류가 될 것 입니다.

질문자의 생각대로, 모든 서류들을 잘 챙기시어 우편으로 보내시는 방법이 더 확실합니다. I-90에 대한 신청수수료는 이름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도, 한번만 지불하십시오. 이름변경에 대한 별도의 이민국수수료는 없습니다.
a**hay**** 님 답변 답변일 5/14/2015 11:57:11 AM
als114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원하던 답변이었고.
als114님 덕분에 모든 궁금증과 혼란스러움이 한방에 해결되었습니다.

예 들어주신대로 남편성에서 제 원래 성으로 돌아가는 이혼판결문이기 때문에 다른 법적 조치는 필요없다는군요.
상세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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