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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신청 후 한국으로 출국

지역Utah 아이디j**985****
조회3,774 공감0 작성일5/11/2015 8:59:38 AM
미국에 2008년에 관광비자로 들어와서 F1 비자로 변경했습니다. 어학원부터 시작해서 커뮤니티 컬리지에서 대학교까지 쭉 공부했고 이번에 대학교 졸업하는데요 미국올때 가족이 다 같이 왔는데 부모님이 영주권 받으시면서 동생까지 받았는데 저만 나이가 21세가 넘어서 같이 받지 못했습니다. 졸업 후 여기서 신분 유지도 불 확실하고 해서 한국에 나가려고 합니다. 영주권자 21세 이상 미혼자녀로 2014년 10월에 영주권은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아직 관광비자가 2018년 까지 살아 있는데, 한국에 나가서 일하다가 관광으로 미국에 방문할때 문제가 없을지요 아니면 영주권 받을때까진 미국 오는걸 포기하고 한국에 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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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1/2015 10:03:17 AM
안녕하세요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하셨었고, I-130 이 승인이 나신 상태이시라면, 미국에 재입국하실때 문제가 생길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j**985**** 님 답변 답변일 5/11/2015 10:29:24 AM
케빈 장 변호사님 답변에 감사합니다. 지난달에 I-130 승인서를 받았는데 제가 그럼 한국을 나가도 영주권을 받는데는 지장이 없을까요? 그리고 영주권을 받은 후에는 입국에 문제가 없는지요? 그리고 한국에 나가게되면 주소지도 변경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가족의 미국 주소는 변하지 않을거라서요.
k**yu**** 님 답변 답변일 5/13/2015 2:02:20 AM
2008년 관광비자로 들어와서 F1으로 신분변경을 했다면 관광비자는 없어진 것 입니다. 여권에 관광비자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도 실제로는 관광비자가 죽은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한국에 나가면 미국에 재 입국이 쉽지 않습니다. 영주권신청이 되어 있지 않아도 신분변경때문에 최소한 3년간 미국비자 못받는 것이 보통이고 무비자 입국도 안됩니다. 거기다 영주권이 신청된 상태라 미국입국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만약, 한국에 나간다면 영주권인터뷰를 한국에서 받는 것으로 하고 영주권 인터뷰 통과후 미국에 와야 할겁니다. 한국으로 나갈 경우 인터뷰 장소를 한국에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인터뷰 통지는 이민변호사 사무실과 신청자 주소로 메일로 갑니다. 우편물을 받을 수 있는 주소가 정확하면 큰 문제 없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인터뷰 장소를 한국으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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