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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회계업무 관련이나 cpa 분들께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deu****
조회1,923 공감0 작성일10/6/2009 4:41:24 PM
안녕하세요...
세금 보고시 궁금한게 있어요

1. 은행에 돈이 조금 있으면 (몇만불) 나중에 그것에 대한 세금을 내야하나요?

2. 장례식 비용도 세금 보고를 해도 되나요?

3. 보험료랑 병원비가 세금보고를 해도 된다고 알고있는데,
병원비의 기준이 있어요? 예를 들어 큰 병원이 아니고 닥터오피스 visit 도 포함이 되는지요. 그리고 돈 액수에 상관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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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장례식 비용은 세금 보고를 못하나요?
제가 다른곳에 물어본적이 있는데,
그분도 cpa 이신데 된다고 했거든요...
저도 긴가민가해서 여기에 다시 물어본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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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ASK미국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6/2009 4:56:00 PM
1. 은행에 돈이 있으면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2. 장례식 비용은 세금공제 받으실 수 없습니다.

3. 의료비용은 세금보고시 항목공제(Itemized Deduction)을 하시는 경우, AGI(Adjusted Gross Income)의 7.5%가 넘는 금액만 공제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2,000불이 의료비용의 전부라고 가정할 경우, AGI가 $26,667불이 넘지 않으면 의료비용은 Schedule A에서 공제할 수 가 없습니다 ($26,667 x 7.5% = $2,000). 의료비용은 병원비말고도 처방전이 있는 약값, 의사 진료비, 침, 인공치아, 의족이나 의수(artificial limbs), 목발, 의사가 처방한 운동프로그램, medical care insurance premium, Laser Eye Surgery등과 같이 여러가지를 포함해서 총 의료비용을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y**u**** 님 답변 답변일 10/6/2009 6:34:27 PM
위의 3번 답변중 약간의 혼동이 올것같아 설명드립니다. 위에서 설명된금액(AGI의 7.5%)가 집 payment중 이자, 교회기부금 등과 합쳐 2008년기준 $10,900 (부부합동보고기준)가 초과해야지만 현실적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집이 없으시면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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