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으로 5년간은 일단 외국인으로 간주됩니다. 5년이 지난 후에는 미국에 거주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는 한, 세법상 거주자로 구분이 되지요. 세법상 거주자이어야 소셜택스의 대상이 됩니다.
이제 일하신지 5년이라면, 거주자처럼 소셜택스를 제한 금액을 받으셔야 하는 데, 일단 일하고 계신 대학 책방에 문의를 하시어 정정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지난 5년간 일하신 크레딧은 외국인으로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혹 외국인으로의 적용이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그간 소셜택스를 내지 않으셨고, 정정을 요구하지 않으셨으므로, 쉽지않아 보이네요.
그렇다면, w-2를 받으셨다는 말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