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Social Security Benefit

지역California 아이디a**pa200****
조회842 공감0 작성일10/2/2009 11:32:15 PM
남편의 사망으로 인하여 남편이 받고있었던 소셜 시큐리티를 올해 7월부터 받

고 있습니다. 남편 사망 후 혼자서 세금 보고를 4년째 하고 있습니다. 제 자신

의 소셜 시큐리티를 받을려면 최소 10년 일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포인트로 하

면 40포인트라고 하는데 저는 24포인트를 더 얻어야 한다고 하는데, 만약 10년

동안 세금보고를 하면 저의 소셜시큐리티를 받을 수 있는지요? 그리고 소셜시큐

리티를 받기위한 최소한의 세금보고 금액은 얼마이며 40포인트를 채우게 되면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요? 혹시 나중에 제 것을 받게 되면 남편것은 못받게 되

는 것인지 아니면 둘 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M**iann**** 님 답변 답변일 10/5/2009 12:46:01 AM
제가 사회보장국 근무 홍보관인데도 전문가로 답변을 할 수없어 이곳에 답을 드립니다.

우선, 이미 남편이 사망을 하여 사회보장 제도하의 미망인 수당을 받고 계시고, 현재 받고있는 미망인
수당이 현저하게 작은 금액이어서, 본인이 40크레딧 이상을 채워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굳이 본인의 소득을 채워 40 크레딧을 더 얻을 이유는 없다고 봐야합니다.


왜냐하면, 사회보장국에서는 본인의 사회보장연금과 사망한 남편으로 인해 받고 있는
미망인 수당을 함께 지불하지 않습니다.

어느 베네핏이 더 당사자에게 이로운 가를 비교하여, 한가지 만을 지급합니다.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