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불인 경우, 2009년 현재 한 분이 증여보고를 하지 않고 1년에 증여를 할 수 있는 금액이 $13,000입니다. 즉 두 부모님께서 13,000씩 남편분께 26,000을 주실 수 있다는 말이지요.
며느님께도 같은 금액을 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30,000은 증여보고 없이 모두 해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리빙트러스트는 우선 자산이 백만불정도이시라면, 프로베이트(probate), 사망후 자산 정리 절차 - 법원을 통해서 합니다 - 를 피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합니다. 사망당시 자산(부채를 무시한) 가치가 100,000이 넘는 경우에 거쳐야 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관계로, 이런 경우에 리빙트러스트를 만들어 두시면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우선 집을 팔아서 현금을 주실 것인지, 아니면 집을 그냥 주실 것인지, 혹은 돌아가신 후에 상속을 하실 것인지를 정하셔야 겠지요.
팔아서 주시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고려하시면 됩니다.
짧은 답변이라 답이 충분치는 않습니다.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