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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payroll Tax에 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i**11****
조회5,044 공감0 작성일9/27/2009 12:53:15 AM
저는 비지니스 시작한지 얼마안된 초보사장입니다..
한달에 한번씩 federal TAX , EDD에내는 TAX등 급여에관한 세금이있는데
직원 급여에서 제한금액만 내는건지 아님 추가로 업주가 더해서 내는건지
궁금합니다... 정확한 산정방법과 또한 세금이 뭐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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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9/29/2009 1:02:51 PM
세금에 관해서는 아래의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고 매년 EDD에서 한번씩 주최하는 신규 사업주들을 대상으로하는 세미나나 PACE에서 실시하는 창업교실(한글로 진행 아마 $40정도는 내셔야 하고 일주일정도 진행)에 꼭 참석하셔서 관련 사항들을 업데이트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회계관련 (보통 텍스보고시즌인 2-3월에 집중됩니다) 와 각종 사업관련세미나에도 참석을 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boe.ca.gov/members/msteel/index.html (이곳으로 가셔서 웹사이트의 윗부분에 있는 "한국어"를 누르시고 정보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Frank Baik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1/2009 10:10:48 AM
우선 급여를 주시는 경우에는 상세한 내역을 종업원에게 주셔야합니다. 급여기간, 총 급여금, 세금내역, 등등.

세금에는 연방정부(IRS)에 내는 것, 주정부(EDD)에 내는 것이 있습니다.

우선 연방정부에는 종업원 급여에서 뗀 FICA(Social security + Medicare) - 급여의 7.65% -와 FIT(소득세)분과 함께 고용인 부담분인 위 FICA와 꼭 같은 금액을 더하여 내시면 됩니다. 이를 Form 941이라는 것을 이용하여 분기가 끝나면 보고를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종업원 실업보험으로 인한 세금이 급여($7,000까지만 해당)의 0.8%를 따로 내셔야 합니다. 이는 Form940을 통하여 년에 한 번 보고를 하지요.

주정부에는 PIT(소득세)와 SDI(장애보험) - 이 두가지는 종업원 급여에서 공제 - 그리고 실업보험료 (UI + ETT) - 이것은 종업원 한 명당 $7000까지만, 고용인 부담 - 가 있습니다.

이것을 DE-6라 하는 양식에 분기가 끝나면 보고를 하시고, DE-88이라는 쿠폰을 이용하여 세금은 내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실 지 의문입니다만, 결코 간단한 것은 아닙니다. 문제도 많이 발생하는 것이기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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