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한국에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해외재산보고_ 해외금융자산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s**ahg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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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9/26/2009 6:14:42 PM
안녕하세요.
미국 영주권자 입니다.
한국에 부동산이 있습니다. 2003년에 구입해서 2005년에 매도해 한국 세무서에 양도 소득세 내었구요. 그리고 2005년에 좀더 큰평수로 구입해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미국세금신고때 한국의 부동산은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세금신고 란에 해외재산보고를 해야하는 란이 있었던것도 같은데 확실히 기억은 안납니다. 한국 부동산 처분해서 미국으로 돈 가져올때 한꺼번에 회계사님 통해서 보고 할것이라 생각 했거든요.
그런데 요즘 해외금융자산 신고 기간이 연장되었고 또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것 같아, 그동안 신고 안했던 부동산도 이 기간에 신고 해야 하는건지 궁금하군요.
참고로 한국의 부동산은 저의 명의로 되어있고 저는 2007년 11월에 미 영주권자가 되었습니다. (유럽에서 오래 거주했던 관계로 미 영주권자가 늦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남편은 여기서 태어난 미시민권자 이고 98년 결혼후 부터 Married Joint File 로 미 국세청에 세금신고 하고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 따로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한국 부동산 처분해서 자금을 가지고 올때 한꺼번에 신고해야 하나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