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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에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해외재산보고_ 해외금융자산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s**ahgri****
조회4,300 공감0 작성일9/26/2009 6:14:42 PM
안녕하세요.
미국 영주권자 입니다.
한국에 부동산이 있습니다. 2003년에 구입해서 2005년에 매도해 한국 세무서에 양도 소득세 내었구요. 그리고 2005년에 좀더 큰평수로 구입해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미국세금신고때 한국의 부동산은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세금신고 란에 해외재산보고를 해야하는 란이 있었던것도 같은데 확실히 기억은 안납니다. 한국 부동산 처분해서 미국으로 돈 가져올때 한꺼번에 회계사님 통해서 보고 할것이라 생각 했거든요.

그런데 요즘 해외금융자산 신고 기간이 연장되었고 또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것 같아, 그동안 신고 안했던 부동산도 이 기간에 신고 해야 하는건지 궁금하군요.

참고로 한국의 부동산은 저의 명의로 되어있고 저는 2007년 11월에 미 영주권자가 되었습니다. (유럽에서 오래 거주했던 관계로 미 영주권자가 늦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남편은 여기서 태어난 미시민권자 이고 98년 결혼후 부터 Married Joint File 로 미 국세청에 세금신고 하고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 따로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한국 부동산 처분해서 자금을 가지고 올때 한꺼번에 신고해야 하나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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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9/29/2009 12:58:54 PM
제가 이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라서 일단은 제 상식선에서 답변을 드리는 것을 양해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해당 부동산을 통한 소득이 일정 발생하신다면 소득 발생후 다음년도 부터는 미국의 텍스보고시 반영이 되었어야 합니다. 이는 소득 수정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 예금이 미화기준으로 $10,000이상이 있으시면 이는 계좌신고를 다음해의 6월30일까지 하셔야 하며 이신고는 금년의 경우 두차례의 연기를 거쳐서 10월15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보고를 하실때는 6월30일후에 하실경우 미신고된 사유서와 함께 텍스수정보고를 같이 (이익이 있을때)하셔야 합니다. 선생님의 경우는 일단 회계사님과 상의를 하시고 한국에서 내시는 세금의 부담이 아무래도 한국거주민에 비해서 높을수 밖에 없습니다 (해외이주자의 경우 서울을 포함한 5대수도권 도시의 경우 3년실거주 요건을 포함해서 2007년 12월말까지 매매가 종결된 경우만 1가구 1주택 세금 혜택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세무사님과 상의를 하시고 이곳의 담당회계사님과 결정을 하시기 전에 다시한번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십시요.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Frank Baik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1/2009 9:51:03 AM
우선 부동산 자체는 신고의 대상이 아닙니다. 6월 30일 보고는 금융자산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문제는 2005년 당시의 양도소득신고를 하지 않으신 것과, 혹 발생했을 임대소득이 세금보고시 누락이 되었는 지 입니다.

누락이 되었다면 수정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혹 금융자산이 $10000 이상 있으시면 그 또한 따로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영주권을 늦게 받으셨으나, 세금보고는 거주자로 하신 경우이므로 결혼 후부터는 미국거주자에 해당이 되시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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