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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무신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y**6ne****
조회1,585 공감0 작성일9/20/2009 4:49:37 PM
이번2009년 에 집을팔고 약 130,000손해보고 주식은 숏텀이익이 약 4만불 롱텀이익이약 5만불 낫슴니다 그러면 세무신고할데 집손해난것을 공제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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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카스 아카데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9/22/2009 11:32:36 AM
안녕하세요.

주택의 판매의 경우 이익에 대한 세금 혜택은 있으나, 손실에 대한 공제혜택은 없습니다.
그리고, 주식 판매에서 난 Gain 9만불은 Capital gain으로 세금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회원 답변글
y**u**** 님 답변 답변일 9/25/2009 11:23:05 PM
기본적으로 윗분설명이맞긴하지만 long term capital gain 5만불에대해서는 최고세율 15%적용을 받으므로 훨씬 이익입니다. short term capital gain은 세율의 유리함이없고 월급등과 같은 tax bracket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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