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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직원급여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c**s****
조회1,366 공감0 작성일9/18/2009 12:46:46 PM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3명의 직원을 두고 운송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전사 1명은 W-2로 하고 있고 나머지 2명은 Subcontractor(1099)로 해서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것은 sub로 일한 직원들을 Layoff했을때 이사람들이 노동청에 unemployeement를 신청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지금처럼 subcontractor로 해서 계속 일을 시켜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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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Frank Baik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9/18/2009 9:00:55 PM
노동청에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그 분들이 과연 1099의 대상자가 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계약상 independent contractor로 계약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종업원이냐 아니냐는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지 우리가 임의로 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급여를 받을 때는 1099으로 받고 후에 노동청에 신고하는 사례들을 보았습니다. 일하시는 분들의 양심에 맏기는 수 밖에요. 허나 사람이란 환경이 바뀌면 마음도 변하더군요. 더군다나 돈에 관해서는 말이지요.
회원 답변글
c**s**** 님 답변 답변일 9/19/2009 6:47:09 AM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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