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론적으로 말씀 드리자면, 미국인(시민권자와 미국 거주자)은 ▲한 개 또는 복수의 해외 금융계좌 총 잔고가 지난 한해 중 한 번이라도 1만달러를 초과한 경우 ▲해외 금융계좌를 통해 소득이 발생한 경우 이를 보고하여야 하며. 금융계좌는 적금, CD, 주식, 뮤추얼 펀드, 증권계좌 등이 포함됩니다..
IRS는 앞으로 적발되는 미 신고자에 대해 ▲해외계좌 보유연도에 따라 매년 1만달러 벌금형 부과 ▲고의적인 탈세자에 대해 10만달러 또는 해외계좌 잔고의 50% 중 큰 액수를 기준으로 벌금형 부과 ▲탈세금액이 크거나 돈세탁 혐의가 있을 경우 형사처벌 등의 강화된 규정을 지난 19일 발표했습니다.
이전 까지는 유명무실한 법이었으나,앞으로는 신고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한인의 경우, 한·미간 이중과세 방지 원칙에 따라 한국에서 낸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세금보고 때 공제할 수 있는 등 안전장치가 있는 만큼 이제부터는 반드시 신고를 할 것을 권장하여 드립니다.
해외 금융계좌 소지자는 매년 4월15일 세금보고 때 1040폼에 첨부되는 스케줄 A&B 양식을 통해 일차적으로 해외계좌 존재 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계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BAR(신고양식: IRS TD F 90-22.1)을 통해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생각보다 복잡하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권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