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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취업영주권 3순위 신청중에

지역California 아이디j**oo32****
조회4,268 공감0 작성일5/20/2015 8:51:42 PM
f1 신분으로 있다가
취업영주권을 신청할 경우
영주권 과정중에 중간에 일할 수 있는 워크퍼밋은 언제나오나요?

취업영주권 신청하고 3단계 모두 승인되어 영주권을 받은 다음부터
일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뭐.. 1단계 LC 승인되면 워크퍼밋이 나온다던가 그렇진않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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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0/2015 11:40:05 PM
안녕하세요

취업이민으로 I-485(영주권 신청)을 하실수 있는 단계에서 I-765(노동 허가 신청) 를 함께 신청하셔서 워크퍼밋을 발급받으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김기육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2015 1:41:27 AM
답변>>
취업이민 1단계인 노동허가 수속에서 노동허가신청서(LC)가 승인되더라도 워크퍼밋이 나오지 않고 취업할 수도 없습니다. 워크퍼밋을 신청하시려면 LC 승인후 I-140 이민청원서를 이민국에 접수하여 승인받은 후 영주권 문호가 Open되어 있으면 I-485와 워크퍼밋 신청서(I-765)를 동시에 접수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약 2~3개월 후에 워크퍼밋 신청서를 승인받아 취업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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