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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 부모님 영주권신청 텍스보고와 tax transcript 몇 년치, 남편은 제3자?

지역Virginia 아이디k**shon****
조회3,217 공감0 작성일5/19/2015 6:21:01 PM
아무 곳에도 몇 년치 내라는 말은 없어서요..
통상적으로 3년치 같은데 한국에 계신 부모님 영주권 신청시에도
3년치가 필요한가요?
그리고 텍스보고와 tax transcript 둘 다 보내야 하는 거 맞나요?
제(와이프)가 저희 부모님 신청하는건데 재정 보증하는데 남편은 제3자가 되는건가요?
밑에 어떤분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제3자가 재정보증을 할 경우
I864를 각각 써야한다고 하신 것 같아서요.
참고로 저희는 텍스보고를 조인트로 했습니다. 저는 일을 하지 않고 오로지 남편수입이라 남편이 스폰서인데 이럴 경우 저는 864, 남편은 864a를 작성하나요? 아니면 둘 다 864를 작성하나요? 아니면 둘이 각각 쓰는게 아니라 둘이 864 form을 하나만 작성하면 되나요?
너무 헷갈리네요.. ㅠ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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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9/2015 10:56:13 PM
안녕하세요

1) 가장 최근 세금보고만 제출하셔도 되실듯 사료됩니다.

2) Tax Return (1040)만 보내셔도 되실듯 사료됩니다.

3) 남편분께서 제 3자로 재정보증하시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제 3자의 재정보증이 있는 경우, 초청하시는 본인과 제 3자의 재정보증인 모두 I-864를 작성하셔야 하십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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