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영주권 갱신 건

지역California 아이디s**angkan****
조회1,467 공감0 작성일5/19/2015 12:02:06 PM
영주권을 분실했으며 영주권은 이미 2014년 4워20 일부로 만료되었습니다. I-90 / 폼에 신청사유를 한가지만 최크토록 되있느데, 분실및 영주권 만료 사유로 두 가지를 최크해도 되느지요.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슴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9/2015 10:52:05 PM
안녕하세요

분실하시고 영주권 카드가 만기되신것이므로, 두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도 큰 문제는 없으시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s**rbucks500**** 님 답변 답변일 5/20/2015 12:53:44 AM
분실하셨다고 하는게 좋을거같은데요, 만기된 영주권은 핑거프린팅하러 가실때 반납해야하거든요..
s**angkan**** 님 답변 답변일 5/20/2015 10:00:39 AM
감사합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