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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California 아이디o**ls****
조회1,020 공감0 작성일5/18/2015 3:14:45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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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8/2015 4:41:48 PM
안녕하세요

종교 영주권 신청자는 같은 교단의 일원이어야 하고 최소한 2년 이상 그 교단을 위해 사역해 왔어야 합니다. 독립교단이라면, 장로교단에서 2년간 일하신 것과 맞지 않을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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