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IW 485 신청후 한국에 귀국한 경우
지역Pennsylvania
아이디g**ntgro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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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5/18/2015 1:33:58 PM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학위를 끝내고 대학에서 포스트닥을 하면서 2014/12 이 취업비자 6년 만료였습니다. 2014/11에 NIW I-140 을 승인받고 2014/12 비자 만료전에 485를 접수했습니다.
그런데 올초에 한국잡 오퍼를 받고 가족은 미국에 두고 본인만 귀국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콤보카드도 받고 지문도 찍은 상태에서 귀국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주 RFE 를 받았는데 <140 승인 근거에 준하는 같은 분야에서 계속 일하고 있는지 고용을 증명> 하라는 요지입니다.
현재 직장은 테뉴어트랙이지만 계약서에는 2년 계약후 심사후 재임용 결정이라고 되어 있어서 계약직 상태입니다. 물론 분야는 같은 분야이고 140 승인 이후 논문도 더 나온 상태입니다.
이 경우는 한국에 있는 직장이기 때문에 CP 로 바꿔서 진행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같은 분야이기 때문에 그냥 RFE 답변을 보내면 될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