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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1비자가 영주권 받으려면

지역Colorado 아이디G**80****
조회12,022 공감0 작성일5/17/2015 10:16:23 PM
F1비자에서 영주권 받으려면 어떤 방법이 있나요?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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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기육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8/2015 12:19:07 AM
답변>>
질문자가 F-1 학생신분을 갖고 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하시려면 우선 학위를 취득하신 후에 약 1년간의 OPT 기간중 사업체에 취업하여 그 사업체의 스폰서를 받아서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안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가 이러한 수속을 진행하려면, 그 고용주의 사업체가 미국 국세청 Tax Return상 질문자를 채용하여 평균임금을 지급할만한 소득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현지인 채용절차를 엄격하게 진행하여 현지인을 구할 수 없는 일자리에 질문자를 채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이러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 고용주를 구할 수 있다면 그 사업체를 통해 진행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신뢰성 있는 이민법인을 통해 재정능력과 고용능력이 튼튼한 미국 고용주 찾아서 지금이라도 미국 비숙련직 취업이민을 수속을 진행하여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비숙련직 취업이민의 자격요건은 학력, 경력 무관이어서 신체건강한 만 18세 이상이신 분은 중범죄나 건강이상 등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한 누구나 수속이 가능합니다.

미국 취업이민의 절차는 고용주가 질문자를 채용한 후에 미국 노동부에 노동허가신청서를 접수하면서 시작됩니다. 노동허가신청서가 승인되면 고용주는 질문자를 위해 I-140 취업이민청원서를 이민국에 접수하여 승인을 받습니다. 그 후에 질문자가 I-485 영주권 신분조정 절차를 밟아서 이민국으로부터 영주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비숙련 취업이민의 경우 영주권 Sponsor를 해주는 고용회사의 수익능력과 재정능력과 매출규모와 종업원 규모와 안정성 등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런 특성을 갖춘 회사에는 프랜차이즈 레스토랑(요리사 보조직), 완구제조공장(봉제보조직), 닭가공 회사, 대형 주유소(Cashier, 세차직), 요양병원(간병인직), 피부미용 사업체 등을 포함한 여러 회사들이 있습니다.

미국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의 영주권 수속기간을 예상한다면, 이민희망자가 이번 달에 고용주를 통해 노동허가신청서를 노동부에 접수하신다면, 수속이 미국 정부의 감사 없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2015년 5월 현재 미국 국무부 비자게시판(Visa Bulletin)을 근거로 본다면 약 1년(급행수속시)에서 1년 2개월 후에는 I-485 신분조정절차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동허가 수속중에 감사가 걸리면 수속기간이 약 1년에서 1년 1개월 정도 지연될 수도 있을 것임을 참고 바랍니다.


질문자가 영주권을 취득하신 후 질문자에게 영주권 Sponsor를 해준 회사에서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동안 (고용주가 원하는 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일해야 차후 영주권 유지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후에는 영주권자 혜택을 받으시면서 자유롭게 학업(주정부 운영 대학의 경우 유학생에 비해 1/3로 감면된 수업료 혜택 가능) 또는 취업을 하거나, 사업을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미국 이민 수속은 여러 까다롭고 복잡한 미국정부의 심사단계를 거치므로 이것을 진행함에 있어서 처음부터 신뢰성 있는 이민법인과 함께 수속을 진행하는, 미국이민 업무의 경험이 많은 전문성과 신뢰성을 갖춘 미국 이민 전문 미국변호사의 상담과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8/2015 9:31:06 AM
안녕하세요

가족이민, 취업이민, 투자이민 3가지 방법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실수 있으신데, (1) 가족이민은 가족이 영주권이나 시민권자인경우, 본인을 초청할수 있으며, (2) 취업이민은 본인의 스폰서를 통하여서나, 본인의 경력을 이용하여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방법이며, (3) 투자이민은 미국내에 일정금액 이상을 투자하여 고용창출을 이끌어 낸다면 받으실수 있는 방법이십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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