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의 Reentry Permit(재입국허가서)가 이번달에 만료된다면 연장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다시 재신청해야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질문자의 재입국허가서가 처음 발급된 것이라면 타당한 사유를 갖고 있을 경우에 2년 기한의 재입국허가서를 다시 발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재입국허가서를 재발급 받으려면 반드시 미국에 입국해야 하며 미국에 입국하면, 즉시 Reentry Permit을 이민국에 접수하고 약 3~5주 후에 지문날인까지 하고 와야 미국 이민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entry Permit을 신속히 접수하려면 한국에 있는 미국이민 전문 미국 변호사 사무실에서 신청서를 미리 작성하고 첨부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지참하고 미국에 입국하여 미국 입국증빙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 미국 이민국에 입국 즉시 속달 우편으로 접수한다면 미국 체류 기간을 줄이고 신속하게 Reentry Permit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승인받으시면 2년에 한번 미국에 입국하셔도 영주의사를 입증하신다면 재입국이 가능하며 영주권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