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파트 랜트비와 전화, utility 그리고 차량개스비는 비지니스 용도만큼 세금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Home Office Expense와 Auto Expense는 complicate한 세금공제 항목이기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세금보고하시는 좋을 것 같습니다.
2, 개인사업자로 사업등록하셨으면, 매년 12월 31일에 마감하여 다음해 4월 15일까지 Business Income and Expense를 Schedule C에 작성하셔서 개인 세금보고 (Form 1040)에 포함시켜서 세금보고하시면 되며, Corporate Income Tax를 따로 보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