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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Property Tax 에 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h**nshikki****
조회863 공감0 작성일10/19/2009 5:11:44 PM
1978년도에 구입하여 현재까지 살고있는집입니다. 현재 재산세는 $2,800.00 정도(년간)입니다,그런데 은퇴후 Social Security 와 은행(CD)이자로 생활을하는것이 좀 어려워, 현재집을 이층으로 증축하여 아래층을 Rent를하여 새활비에 사용할려고 하는데 증축후의 재산세가 어느정도 증가될지 궁금합니다.( 집은 South Bay 의 서쪽 바다가 보이는 곳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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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20/2009 11:16:08 AM
일반적인 절차는 일단 건축업자를 선정하셔서 증축의 가능한 설계도면을 만드시고 이를 시의 planning dept와 building dept를 통해서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일을 처리하시기 전에 city에 확인을 하셔서 고도제한에 상관없이 선생님의 주택을 한층더 중축가능한지를 먼저 알아보셔야 합니다. 되는곳이 있고 안되는 곳이 있습니다 (보통 이웃의 집들이 다 단층이라면 일정 높이이상은 증축이 안됩니다). 비용산정과 더불어서 일이 진행되어 퍼밋이 나게 되면 일단은 늘어난 면적등을 감안해서 시에서 이를 county의 assessor에 통보해서 다시 reasses즉 텍스를 다시 산정합니다. 1978년도에 구입하셨다면 아무래도 주택의 가치가 많이 올라서 증축면적외에 다시 assess시에 기존면적의 텍스도 올라갈수 있습니다. 선생님꼐서 이를 정확히 아시려면 증축면적에 포함해서 인근의 시세를 참조하시고 기본세율을 곱해서 텍스를 어느정도 아실수 있습니다. 건축업자와 시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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