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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property tax

지역California 아이디l**koar****
조회2,699 공감0 작성일10/19/2009 12:42:14 PM
다른분들과 다르지 않게 비즈니스가 아주 안 좋아진 관계로 지금 살고

있는 집의 2009 property tax를 내지 못하였습니다.

2010년의 property tax bill도 지난주에 왔던데..

한 번도 밀려본적이 없어 어떤 방법이 있을지 여쭈어 봅니다

지금 비즈니스 로운을 준비하고 있는데 요사이 까다로와서 11월말이나
12월쯤이나 나올수 있을지 않을까 합니다. 나온다면 그때 한번에 해결하는것이 낳은지...그때까지 안 내고 버텨도 괜찮은것인지요?

어떤 경우는 은행이 내고 이자를 붙여서 월 페이먼트에 언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목돈이 없는 지금의 경우 그렇게 하는것이 나은지요? 그런경우라면
제가 은행에 전화를 해서 셋업을 해야하는건지요?

어쩌면 기본적인것인데 잘 몰라 염치 불구하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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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차비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19/2009 1:54:07 PM
2010 년 property tax 첫번째 내어야하는 날짜는 12-10 (deliquent date) 입니다. 12-10 까지 낼수 있으면 됩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19/2009 2:33:53 PM
일단 2009년 미납분에 대해서는 카운티의 assesdsor department에 분납이 가능한지를 알아보셔야 합니다. 아마도 2010년 텍스의 경우는 캘리포니아의 경우는 텍스를 내는 기준인 assessed value가 하락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경우에느 텍스를 조금 적게내실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요.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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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koar**** 님 답변 답변일 10/19/2009 2:04:37 PM
선생님,

그렇다면 그전까진 페널티 이외에 큰 문제는 없는 말씀이신지요?
그리고 만약에 12-10까지 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요? 저의 질문과 걱정은 이점입니다
바쁘신중에 답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번만 더 답변 부탁 드립니다.
j**eph121**** 님 답변 답변일 10/19/2009 4:24:12 PM
Property tax due 는 first installment 가 매년 12월 10일 이며 second installemt due 는 4 월 10일 까지 입니다.
Due date 즉 12월 10일까지 내지 못하면 tax 금액의 10% 의 penalty 가 부과 됨니다. 규정에 따라 penalty 는
계속 부과되고 5년 까지 내지 못하면 tax sale를 당하게 되어 property를 잃게 됨니다.
j**kwak1**** 님 답변 답변일 10/20/2009 11:00:20 AM
일단은 페널티가 기본적으로 10%가 부과되면서 이 기간이 지날수록 보통 한달단위로 페널티는 상승합니다. 특히 작년에 못내신 페이먼트는 경우에 따라서 (카운티에 따라서 다르지만) 다달이 아니면 2-3개월의 페이먼트 양식으로 내도록 오퍼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선생님이 속하신 카운티에 가셔서 (assessor office)타협점을 찾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주택에 lien을 걸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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