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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금 보고에 관해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s**icfile****
조회793 공감0 작성일10/18/2009 7:52:06 PM
질문입니다. 요새 많이 듣는게 해외 자금에 대해서인데.. 전 다만 작년에 여동생한태 10000불을 빌려줬었습니다. 그리고 이제와서는 동생이 돈을 갚겠다고 하는데.. 질문! 제가 여동생한태 돈을 보냈고, 다시 동생한태서 받는데에 있었서.. 환율 차익의 이점을 봤습니다. 그럼, 그 것에 대해서도 세금 보고 해야합니까??

답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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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J**KCho**** 님 답변 답변일 10/21/2009 8:10:42 AM
That foreign currency gain could be ordinary income under Revenue Code Section 988. Further, this could be treated as capital gain per personal transactions cla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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