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영주권자의 세금보고에 대해...
지역California
아이디s**ny357****
조회1,580
공감0
작성일10/16/2009 7:17:30 AM
올해 7월에 영주권을 받은 후 처음으로
세금보고(2nd quarter)를 하게 됐습니다.
영주권 받은 후에는 한국의 1만불 이상되는 재산을
신고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 우체국에 가입한 적립형 연금보험도 신고를 해야 하나요?
담당 변호사도 담당 회계사도 연금에 대해서는 모르겠다고 해서요.
. 우체국에 가입당시(2003년) 3만불 이었는데
미국에서 사는 동안 6년의 시간이 지나서 만약 해약하게 되면
해약환급금과는 차이가 있는데 어떤 금액으로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 55세 이후부터 보험금을 받는 연금이라 아직 보험료를 받지 않아
수입이 없는데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신고하나요?
. 연말 정산(3월말이나 4월 15일)이 아니고 매 분기마다 신고를 해야 하나요?
. 올해 10월 15일까지 신고해야 하는 대상은 누구인가요?
시민권자만 인가요, 영주권자도 포함되나요,
올해(2009년)에 영주권을 받았으면 2010년에 신고하면 되는 건가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