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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주식으로 번돈을 손실 본 집값에 상각?

지역California 아이디m**4****
조회1,587 공감0 작성일10/10/2009 11:03:12 AM
안녕하세요.
제가 애플주식을 수년간 보유해서 10만불 정도의 순이익이 났거든요.
근데 제 동생이 2003년도에 산 집을 요즘 팔려고 하는데 산값보다 8만불 정도 다운이 될거 같습니다.

제 주식을 동생에게 gift 로 넘기면, 동생의 세금보고는 어떻게 되는지요?

제 생각으로는 주식이나 집이나 둘다 long term capital gain/loss 로 처리되어 10만불 - 8만불 = 2만불에 대해서만 15% 세금을 내게될 것 같은데요.

(물론 2009년도에 주식과 집을 모두 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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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카스 아카데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13/2009 10:36:25 AM
안녕하세요.

질문의 요지는 주식으로 발생하는 Gain과 집을 판매할때 발생하는 loss를 서로 상쇄하여 세금을 낼 수 있느냐는 것 같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그럴 수는 없습니다.
집을 판매해서 발생하는 손실의 경우, 이는 세금 공제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집, 자동차, 혹은 귀중품 등 대부분의 Personal use property에 적용이 되는 세법입니다.

그러므로, 주식 판매시 발생하는 소득 전부를 Long term capital gain으로 보고 하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회원 답변글
y**u**** 님 답변 답변일 10/11/2009 4:36:19 PM
1. 집은 capital loss 처리안됩니다. - 세금보고시 공제 불가.
2. Gift 로 처리했을때 donee(동생)의 basis(원가)는 Donor(형)과 같읍니다.
형과 동생의 세율이 같다고 보면 세금은 같음. 형은 form 709을 파일하셔야함. 당장 gift tax는 내지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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