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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법인 말소와 개인명의의 세금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i**sh200****
조회2,286 공감0 작성일10/8/2009 3:43:09 PM
안녕하십니까? 좋은 정보를 많이 받고 있어서 평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는 와이프와 함께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영주권과 노동허가가 나오기 전 비즈니스를 시작하려고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주위의 한 변호사분이 한국에 계신 부친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면 문제가 될게 없다고 해서 지난해 4월 시청에 가서 법인을 설립(아마도 C Corporation)하고 5월에 한 비즈니스를 인수하여 운영을 했습니다. 세금 보고를 하고자 했는데 시기(올해 3월)를 놓쳐서, 또한 지난해 비즈니스를 통해 거의 이익이 없어서 미루다가 지난달 다시 회계사를 찾아가 세금보고를 하고자 했더니 법인 명의 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고 법인을 말소하고 개인 명의를 통해서 하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을 하길래 이렇게 이곳에 문의를 합니다. 그동안 올해 4월에 저와 와이프에게 노동허가가 나왔고 올해 7월에는 둘 다 영주권이 나왔습니다. 8월에는 와이프에게도 소셜번호가 나왔습니다. 그동안 와이프는 ITIN 번호만 있었고 저에게는 조건부 소셜번호가 있었습니다. 저의 조건부는 해지가 되었으며 번호자체는 그대로입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세금보고를 해야하는지 여쭙고자 합니다. 법인을 말소해서 개인명의(저나 와이프 이름으로)로 할 수 있는지, 또한 법인 말소는 어디에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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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ASK미국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12/2009 4:53:27 PM
만약 C Corporation을 설립하셨다면, 회사는 개인과는 독립된 entity이기때문에 법인등록을 말소해서 개인명의로 세금보고하실 수는 없습니다.

위에 설명하신 사항들만을 고려한다면,

1. 회사를 그냥 살려두고 Corporate Tax Return을 하신 후에 shareholder를 아버님에서 본인이나 와이프로 바꾸시거나,

2. 아니면 지금 회사를 없애신 후에, 새로 회사를 설립하시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회사의 형태는 여러가지가 있기 때문에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Entity를 전문가와 상담하셔서 결정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진해서 회사를 정리하려면, California의 경우 Franchise Tax Board에서 밀린 세금이 없다는 certificate을 받으신 후에 Secretaty of State에 Certificate of Dissolution을 file하셔야 회사가 없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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