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해외계좌신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c**vett****
조회1,446
공감0
작성일10/7/2009 4:04:16 PM
제가 올해 보모님한테서 빌렸던 천만원 정도의 금액을 갚느라고 만불의 돈을 한국의 어머니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제가 미국에 오기(2000년) 전부터 제 이름으로 되어있는 주식계좌를 이용해서 주식투자를 해오셨다는 것을 늦게 알게 되었고, 이번에 보낸 만불도 어머니 계좌에서 제 이름으로 된 그 계좌에 넣으셨다고 하시더군요. 물론 2003년부터 2008년 사이에 잔액기준 만불이 넘었던 적이 있었다고 하십니다. 물론 한국에 어머니 이름으로 된 계좌도 따로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 제 이름으로 된 계좌에 만불 이상이 있었던 적이 있더라도 실제로 제가 관리하지 않았으면 10월 15일까지 신고할 필요가 없고 내년 6월까지만 신고하면 된다고 들었습니다.
질문은
1. 내년 6월까지 신고를 하더라도 그 계좌가 실제로 제가 관리하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을 하나요?
2. 제가 그렇게 주장을 하다라도 그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다면 IRS에서 벌금과 세금을을 추징하게 되면 그냥 내야 하나요? 그리고 형사처벌까지 이어 질수도 있나요?
3. 내년 6월까지 신고를 해야 한다면 어떤 양식을 이용하여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