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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 재산 신고에 관한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p**la****
조회2,820 공감0 작성일10/7/2009 11:08:36 AM
안녕하세요.
올해 시월 완전 귀국을 준비하는 영주권자입니다.
올해 미국에 송금을 10,000불 이상 한국에 하였는데, 2년간 해외거주신고를 이민국에 하고 한국에 가기때문에 영주권신분은 한국에 가서도 유지할 생각입니다.
앞으로 11월 이후로는 미국에서의 수입이 없고 한국의 직장에서 수입이 발생합니다.
wife는 이미 한국에 들어가있고 지금직 장을 다니고 있는 관계로 외한 송금시 와이프계좌로 하였습니다.
한국계 은행을 이용하여 송금하였고, 송금시 wife transfer form이외에는 어떠한 신고서 form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저의 경우에도 국외자산신고의 의무에 해당이 되는지요?
만일 그렇다면 어떻게 그 신고양식지를 받을 수 있으며 file을 개인적으로 한국에서라도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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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Frank Baik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7/2009 1:41:09 PM
미국의 영주권자이므로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보고 외에 한국에 가지고 계신 금융계좌보고($10,000 이상 가지고 계신 경우)도 하셔야 합니다.

개인세금보고는 From 1040을 해외계좌신고는 Form TD F 90.22-1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www.irs.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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