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260 작성중 불체기록 기제난이 있는데 현제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제 딸( 95년 4월6일생 )이 2010년에 (18세 이전) 88일과 2013년 168일의 체류기간 초과를 했는데 두가지 다 기록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168일 만 기록해도 되는지... 18세 이전 기록은 문제 되지 않고 180일을 초과하지 않으면 영주권 발급에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지 전문가 분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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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6/1/2015 4:48:07 PM
안녕하세요
18세 이전의 불법체류기록은 간주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또한 18세 이후의 6개월 이내의 불법체류의 경우, 비자 발급에 큰영향을 미치지 않으리라고 사료되므로, 18세 이전과 이후 모두 불법체류 기록을 기록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