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1웨이버는 범죄, 허위사실, 이민사기, 불법체류등의 이유로 미국에 입국재판에 회부되는경우 에 대한 입국금지대상임을 유예해달라고 할때 사용하는 웨이버이며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인 배우자나 부모 또는 자녀등에게 엄청난 어려움을 받게된다는것을 증명해야만 합니다.
각자의 처해진 상황에 따라 어떤 웨이버를 사용해야하느냐의 경우의 수는 매우 많고 광범위하여 일일이 여기에서 언급할 수 없으나 원글님의 케이스를 바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입국당시의 허위사실등에 대한 웨이버인 237a1H waiver 는 이민항소법원 (BIA) 의 1984년 Matter of Connelly 라는 판례이후 해외에서 대사관을 통해 이민비자를 받은사람에 한한다고 규정되어있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경우로는 이미 결혼을 한 상태였으나 미혼이라고 속여서 이민비자를 받고 들어와서 시민권 신청 후 심사중에 그 거짓이 들어나서 추방재판을 받게되거나 취업이민의 자격이 되지 않으나 취업경력등을 속여서 이민비자를 받고 입국한 사람들이 그 허위사실로 인해 영주권을 박탁당하게 되었을때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2015년 5월 19일 BIA 에서는 Matter of Agour 를 통해서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은사람들도 이 237a1H 웨이버를 받을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원글님의 경우처럼 이민 브로커를 통한 이민사기를 통해 영주권을 받은 사람이라도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인 배우자 부모 또는 자녀가 있으면 이 웨이버를 받을 수 있게 된 것 입니다.
이 웨이버를 받기위해서는 허위사실/ 서류등을 통하여 영주권을 받은 그 사실이외에는 다른 이민법상의 문제는 없어야 하며 특정 신청서가 없기 때문에 이민당국에 따로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고 영주권을 새로 발급하는것이 아니라 기존의 영주권의 유효함을 재 확인해 주는것이기 때문에 그 영주권이 3년이나 5년전에 받은것이라면 이웨이버의 승인을 받은 이후 바로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원글님의 경우 이제는 굳이 자녀의 i-130 을 통해서 601 waiver 를 받아야 할 이유가 없기때문에 법원에 바로 재판의 새로운 진행을 Motion to Recalender 의 과정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난 3월 원글님에게 답할때에는 237a1H 가 해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601waiver 를 설명했으나 그때의 설명은 더이상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