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명확하게 드러난 것이 아니므로 정확하지 않을수도 있지만, 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초청의 경우, 불법체류자인 상태에서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당시 배우자 분께서 학교에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니셔서, 이민국에서 당시의 합법신분을 인정하지 않아서 불법체류 신분이었다고 간주할지라도, 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초청은 불법체류자도 가능하므로, 큰 문제는 없을듯 사료됩니다. 하지만 해당 사항에 관하여서 아직 명확하게 드러난 것은 아니므로, 어느정도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