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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런경우 영주권 박탈이나 추방 사유가 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r**mc87****
조회6,929 공감0 작성일5/28/2015 10:56:45 PM
학생비자로 미국에 왔고
시민권자와 결혼후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임시영주권 끝나서 영구영주권 핑거프린트하고
기다리는 중이구요.

문제는 결혼전에 학생비자로 있던학교가 불법이였는데
얼마전에 이민국 단속에 걸려서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그기간동안 취업활동을 했었지만 증거는 없구요.
걸쳐놨던 기간은 길지않고 대략 1년정도 됩니다.(합법 1년, 불법1년 정도되는거 같아요)

임시영주권 받은 동안에는 신혼여행이나 한국 방문시에 아무런 문제는
없었습니다. ( 신혼여행후 입국시엔 2차로 가서 위장결혼여부?를 한번 조사했던거 같아요. 별문제 없이 30분정도 후에 돌아왔습니다.)

그떈 학교가 문닫기전이라 괜찬았는데 신문기사에서 그학교 출신 영주권자들도
미국 입국시에 문제가 있었고 심한경우 추방까지 된다고 한걸 봤습니다
이런일이 가능한건가요?

한국 방문계획이 있어서 매우 조심스러운 상황입니다.
답변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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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9/2015 12:33:51 AM
안녕하세요

아직 명확하게 드러난 것이 아니므로 정확하지 않을수도 있지만, 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초청의 경우, 불법체류자인 상태에서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당시 배우자 분께서 학교에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니셔서, 이민국에서 당시의 합법신분을 인정하지 않아서 불법체류 신분이었다고 간주할지라도, 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초청은 불법체류자도 가능하므로, 큰 문제는 없을듯 사료됩니다. 하지만 해당 사항에 관하여서 아직 명확하게 드러난 것은 아니므로, 어느정도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스티브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9/2015 4:33:10 PM
중요한것은 불법체류를 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학교를 통해 신분유지를 위해 이민사기등의 불법을 저지렀느냐가 될것같습니다.
이민사기등으로 문제가 되더라도 237a1H waiver 의 자격이 될것같으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같습니다.

윗글 duramas 님의 질문에 대한 글을 통해 237a1H 에 대한 설명해 놓았으니 참고하세요.

스티브 장 [이민/비자]

직업 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schang@changesq.com

전화 213-389-9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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