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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유학생 -가족 초청 영주권.

지역California 아이디l**uorstor****
조회2,371 공감0 작성일5/27/2015 5:30:34 PM
안녕하세요

유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가족초청으로 영주권과

워킹펄밋 신청후 워킹펄밋만 받고 인터뷰 날짜를 받은 상태입니다.

학교를 쉬어도 문제가 안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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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8/2015 7:59:55 AM
안녀하세요

I-485 영주권 신청이 접수된 시점에서는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지 않으셔도 되십니다. 하지만 영주권 신청이 거절되는 경우,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지 않으셨다면, 불법체류가 되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서보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9/2015 1:07:30 PM
1. 워킹 퍼밋을 받은 것으로 체류 신분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 그러나 만약 인터뷰에서 거절이 되면 워킹 퍼밋은 효력을 잃게 되고, 불법체류자가 되고 맙니다.

3. 그런데 만약 F-1 신분을 계속 유지하고 있을 경우에는 혹 인터뷰에서 거절되더라도 학생 신분은 계속 유지가 됩니다.

4. 인터뷰 날짜가 잡혔다면 얼마 남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능하시면 학교를 쉬지 마시고 F-1 신분을 계속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을 확실하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서보천 [이민/비자]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l**ed**** 님 답변 답변일 5/27/2015 7:16:40 PM
학교 쉰다면 등록 비자신분 취소가 되지 않도록 비자유지함 아무문제 없지만...만에하나 영주권 인터뷰에 문제발생시 죽밥도 아니면 골란함다.
a**11**** 님 답변 답변일 5/28/2015 11:39:56 AM
가족초청이란 말이 애매합니다. "가족"이 배우자가 아니라면 인터뷰 일까지 겨우 한달 정도 남아있기에 학생신분을 유지하시라고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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