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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배우자 영주권 신청전 운전면허...

지역Georgia 아이디poo****
조회1,973 공감0 작성일5/26/2015 8:48:11 PM
신분은 없고 지금 사는 곳은 조지아입니다.시민권 배우자 로 영주권 신청은 아직 들어가지 않았는데 워싱턴 운전면허로 리뉴하려 합니다. 나중에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시 혹시 이 문제로 문제가 생기지 안을까 해서 운전면허 리류를 못하고 있습니다 .혹시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면 리뉴를 할까 하는데 전문가님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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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7/2015 7:44:11 PM
안녕하세요

불법체류일지라도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초청이 가능하시며, 이전의 불법체류기록이나 불법취업 사실이 영주권 진행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운전면허 취득사실 또한 공문서 위조같은 범법행위를 저지르지 않으신 것이라면,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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