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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인데요 한국 친구와 결혼해서 미국에서 살수없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t**e****
조회3,695 공감0 작성일5/26/2015 4:50:16 PM
시민권자는 바로 결혼하면 무비자도 영주권 신청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영주권자는 그럴 수 없느지 아니면 어떤 방법 있는지 알려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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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6/2015 6:27:18 PM
안녕하세요

미국내에서 무비자일지라도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시며, 일반적인 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초청으로 이민국 서류 양식 I-130 (가족이민 초청), I-485 (영주권 초청)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대략 6개월 정도의 기간을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김기육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2015 1:54:23 AM
답변>>
한국 친구가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여 영주권자인 질문자와 혼인신고를 하면 I-130 이민청원서는 접수할 수 있어도, I-485 영주권 신분조정 신청서는 접수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무비자 체류기간인 90일 이내에 미국을 출국하여 한국에서 체류하면서 이민국의 I-130 승인후 NVC의 CR-1 비자신청 절차 및 주한미국대사관 비자 인터뷰 절차를 진행하여 CR-1 이민비자를 발급받아서 미국에 입국하여 입국장에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k**h**** 님 답변 답변일 5/26/2015 5:27:31 PM
영주권자와 결혼한뒤 영주권을 신청을 할 수는 있으나 영주권자가 아닌 신랑 또는 신부에게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신분을 주는 것은 아니며, 영주권을 취득 할때까지의 기다리는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즉, 영주권자와 결혼해도 별 쓸모 없습니다. 시민권을 딴 뒤에 결혼하고 초청하는것이 정석이고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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