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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 미국입국시

지역California 아이디d**idlee0****
조회2,128 공감0 작성일5/25/2015 2:14:33 PM
오래전에 arrest되어 jail에 간적이 있습니다.
제 케이스가 dismissed되었는바

이 경우 미국 입국시 지문날인등을 하게되는데
문제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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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5/2015 10:47:48 PM
안녕하세요

비록 본인께서 체포가 되셨었지만, 본인의 케이스가 기각이 되었다면, 미국 입국시 큰 문제는 없으시리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 관련 서류 (Court Disposition Letter) 를 지참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m**ach**** 님 답변 답변일 5/26/2015 9:59:49 AM
미국들어오실때 지문날인하면 2차심사대에 넘겨저
거기서 1시간 30분정도 기다렷습니다
나중에 자기들이 확인이 되엇는지 나왓습니다
나의 경우는 가정 폭행으로 경찰서 갓다가 보석금 천불내고 그날밤에 나왓는데
재판을 기달리라하더라구요
몇달후에 재판까지는 안가고 그냥 한국말로 거기서 종결되엇습니다
하지만 기록에는 남겟지요
나중에 종이로 이 케이스는 다끝낫다 하고 편지 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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