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에 보니 워싱턴주도 2020년 10월이면 리얼아이디법을 따른다고 하는데 그럼 더이상 기존의 운저면허증을 신분확인용으로 사용할수 없게 된다고 들었습니다 서류미비자는 운전만할수 있는 면허증을 따로 발급하는건지 걱정이 되는데 혹시 정보를 알고 계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늘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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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답변일11/20/2018 8:41:40 AM
리얼 아이디가 아니더라도 신분증으로 사용은 가능합니다. 단 비행기를 탑승 할 때에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워싱톤주도 지금은 합법적인 체류 신분이 아닌 사람에게는 면허증에 Federal Limits Apply로 적혀서 발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