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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무비자로 들어와 영주권 스폰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n**2drug****
조회5,060 공감1 작성일6/11/2015 11:40:18 AM
안녕하세요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을 한지 1년하고 2개월정도 지났는데요.

회사에서 영주권 스폰서를 서준다는데 지금 현재 알아볼 곳이 없어서 글을 올립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어떠한 절차가 있는지, 또는 가능하지 않다면 가능케하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서요.

답글을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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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김준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1/2015 11:45:58 AM
그럼 불체자가 된지 1 년 정도 된 것으로 판단 됩니다.

무비자로 입국 하셨교 불체 기간이 거의 1 년이 되기 때문에 미국내에서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받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한국에서 이민 비자를 받고 오셔야 하는데 불체 기록 때문에 못 받을 것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1/2015 1:52:13 PM
안녕하세요

아쉽게도 무비자에서 불법체류자가 되신 상태에서는,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신청이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서보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3/2015 8:37:54 AM
1. 무비자로 입국하신 후 1년 2개월이 지났으면 11개월 이상을 불법체류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취업이민을 통해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2. 님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시민권자 배우자를 통해서 영주권 초청을 하는 방법 뿐입니다.

서보천 [이민/비자]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l**ed**** 님 답변 답변일 6/11/2015 12:32:26 PM
참고) 영주권 스폰서를 해 주겠다고 하면서 돈을 요구하면 100% 사기입니다.
무비자는 시민권자 배우자와 결혼이 아닌이상 다른 신분변경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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