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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배우자 영주권 신청중인데여...재정보증 서류에서...

지역Washington 아이디g**achan****
조회1,576 공감0 작성일6/11/2015 10:56:49 AM
신청인인 저의 최근 3년간 연 소득이 이민국에서 책정한 금액보다 적어서,,
연대보증인..의 서류가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제 가족 수는 저 포함 3명이구여...)

딱히,,
시민권자..이면서,,제게 연대보증..의 도움을 줄 만한 분을 찾기 힘들어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혹시..
연대보증인..의 서류가 없어도 될만한,,
제가 어떤 서류를 충족시키면 되는지,,방법이 있을까여...?

예) 한국,부산에 제 명의의 아파트 소유..or 현 미국은행 잔고액이 얼마 이상이면 되는 지...등등..

빠른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


P.S... 늘~ 성심성의껏 답해 주시는 여러분들께..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구,,이 글에도 지혜롭게 답해 주실 분들께..미리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좀더 행복하고,,기분 좋은 하루되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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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1/2015 1:46:20 PM
안녕하세요

재정보증인의 수입이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현금화할수 있는 재산의 소유를 주장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예를 들자면, 통장에 있는 잔고, 언제든지 팔수 있는 주식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g**achan**** 님 답변 답변일 6/12/2015 9:53:47 AM
혹시...
부동산 소유는 위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건가여...?
답변해 주시기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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