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21세 이상 미혼 자녀 영주권 신청 건

지역Iowa 아이디j**608****
조회1,654 공감0 작성일6/10/2015 9:03:14 AM
최근 21세이상 미혼자녀 영주권 신청을 미국내서 했는데 I-130 petition이 나와서 문의 드림니다. Petition을 보니깐 NVC을 통해 연락이 온다고 합니다.
자녀도 미국에서 F1비자로 공부중이라 여기서 신청할려고 하는데 변경하는 방법이 있는지요. 이와 관련 조언 부탁 드림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j**deokpar**** 님 답변 답변일 6/10/2015 11:23:49 AM
NVC에서 연락이 오는 것은 다음 진행 절차에 대하여 연락이 오는 것입니다. Petitioner가 미국에 있다면 우선일자가 되었을 때 영주권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714-308-1992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