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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숙련공 요리사 영주권신청

지역Hawaii 아이디m**luci****
조회3,312 공감0 작성일6/10/2015 12:41:31 AM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재정이 튼튼한 한식당 스폰서로 숙련공 요리사 영주권신청중입니다. 제가 2006-2007/6까지 일년반 한국에서 제 식당을 했었고 2000-2005년까지 제법 큰 고기집에서 주방장으로 일했습니다. 얼마전 급행으로 i-140을 신청하였는데 제 식당했던거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했었고 그전5년꺼는 경력증명서만 첨부했었는데 제 변호사한테 5년 일했던곳의 자료들을 보완하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문제가 제가 그당시 남편이랑 화장품가게를 하고 있어서 세금문제때문에 월급을 현금으로 받았어서 증명할 자료가 없습니다. 다행히 그당시 일했던 식당 사장과 연락이 닿아서 왜 현금으로 지급했는지 사유서와 사진 신문기사등등을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제가 직접 월급을 받은걸 증명할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이런 자료만으로 통과가 될런지..아니면 다시 비숙련공으로 접수를 하는것이 나을지..혹시 지금 제 케이스가 재심사로 들어간것인지..그러면 일년정도 시간이 더 걸린다는데 맞는지..알려주십시요. 제 변호사도 이런적이 없었다는 말만 하고 너무 답답하기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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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0/2015 10:52:13 AM
안녕하세요

5년 경력으로 신청하셨다면 취업이민 2순위로 신청하신 바로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이민국 측에서 지난 5년 경력 관련 추가 서류를 요청할수 있는데, 단순히 추가서류만 요청한 것으로 감사에 걸린것으로 추정하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지난 5년 경력을 뒷받침 하실수 있는 관련 서류들을 최대한 많이 접수하시기를 바라며, 해당 세금 보고 가 없으시다면, 본문에 이야기 하신 바와 같은 당시 본인의 경력을 뒷받침 할수 있는 주변 분들의 진술서와 관련 사진 및 고용주의 월급 얼마를 주었다는 Verification of Employment 가 도움이 되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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