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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배우자 초청 영주권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b**nkim****
조회1,573 공감0 작성일6/9/2015 11:01:04 P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인 저를 통하여 배우자의 영주권을 신청하려 합니다.
현재 저와 배우자 모두 학생이기에, 공식적인 수입은 $0 입니다. 학비와 생활비는 한국에 있는 부모님들이 송금해주십니다.
I-864 를 위해 배우자의 친척분이 joint sponsor로 form 을 작성해 주셨고, 3인 가족인 그 분 (beneficiary를 포함하면 4)의 annual income 은 94,000불 total income은 83,000가량 됩니다. 그정도 income이면 I-864는 충분한가요?

또한, 저는 income이 전혀 없는데 I-864 를 써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배우자와 저 모두 tax return information 이 전혀 없고, 단지 한국에서 일정금액을 송금받을 뿐입니다.
만약 저도 I-864를 써야한다면 Part 6는 전부 blank로 하고 그냥 재출해야하나요? 아니면 한국에서 송금받는 금액을 적고, 13번 항목에 tax return 기록이 없는걸로 해야하나요...

도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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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0/2015 12:00:44 AM
안녕하세요

제 3자가 재정보증인을 서신다고 할지라도, 초청인인 본인또한 I-864 양식을 작성하셔야 하십니다. 수입이 없으셔도, 없는 그대로 기입하시면 되시며, 친척분의 가족과 초청인까지 포함하여서 4명이시라면, 친척분의 수입이면 충분하리라고 사료되며, 다음 이민국 Poverty Guide Line 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http://www.uscis.gov/i-864p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b**nkim**** 님 답변 답변일 6/10/2015 12:32:51 AM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그럼 income을 기재하는 란에 $0을 넣으면 될까요? 한국에서 부모님이 송금해주시는 금액은 tax 보고하지 않으니 따로 명시할 필요가 없을까요?

답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j**deokpar**** 님 답변 답변일 6/10/2015 11:43:06 AM
미국 이민굿 서류는 있는 그대로 작성하면 됩니다. 수입이 없으면 0이라고 기재하면 됩니다. 한국에서 송금되는 것에 대한 것은 적는난이 없으로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I-864P를 보시면 제3자 재정보증인의 재정보증 내용은 충분합니다.
I-864 본인것과 재정보증인 것 꼭 같이 내시기 바랍니다. 재정보증인의 영주권이사 시민권 복사본, income tax 보고한 것과 최근 W2 첨부하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714-308-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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