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영주권자 배우자 우선순위 날짜는 2013년 10월 1일이므로, 대략 1년 10개월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필요한 서류들로 영주권자인 본인 서류들 (영주권,여권,사진,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피초청인인 배우자 서류(여권, 사진,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증명서) 등이 필요할듯 사료됩니다. 또한 한국에서 진행하실 계획이시라면, 이민비자 신청을 하시는 것이므로, 주한 미국대사관을 통하여서 이민비자를 발급받아서 미국에 입국하셔서 영주권 카드를 발급받으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