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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e-entry permit

지역California 아이디c**jh****
조회1,499 공감0 작성일6/7/2015 1:46:18 AM
안녕하세요
영주권자로 해외 장기체류로 인해 Re-entry permit을(2년) 신청해서 나갔는데요, 이번 6월말 만료가 됩니다. 저는 회사사정상 7월말경에 미국에 입국하려고 하는데요 입국하는데 문제가 없을지 걱정이됩니다.
가족들은 미국에서 체류중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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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7/2015 6:51:42 AM
영주권을 유지하시려면 입국 만료일 전에 입국하셔야 합니다.

서보천 [이민/비자]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7/2015 2:50:56 PM
안녕하세요

재입국 허가서가 만기되시고 미국에 입국하신다면, 미국 입국시 본인의 영주권 포기의사로 간주가 되어서 문제가 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재입국 허가서 만료되기 전에 미국에 입국하셔서 새롭게 재입국 허가서를 발급받고 나가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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